「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설명회 개최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도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식품유형에 해당하는 제품의 포장지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 표시하여 소비자 선택을 도와주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오는 5월 19일(금)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교 표시제는 해당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15년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비교표준값)과 비교하여 비율(%)로 표시하며, 비교표준값은 시장변화 및 나트륨 함량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 주기로 재평가 된다. * 비교표준값: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간에 나트륨 함량의 많고 적음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 * 세부분류별 비교표준값 · 국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640mg, 1,230mg · 냉면(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520mg, 1,160mg · 유탕면류(조미식품 포함제품) 국물형, 비국물형 : 1,730mg, 1,140mg · 햄버거 : 1,220mg · 샌드위치 : 730mg 이번에 시행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나트륨 비교표시